부산시, 폐아스콘 관리 감독 강화

처리 실적 매월 보고·순환골재 품질 검사 도입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도로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폐아스콘)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폐아스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는 '폐아스콘 관리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아스콘은 석유계 기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도로포장용 순환골재로만 재활용해야 한다. 만약 폐아스콘이 일반 건설폐기물과 섞여 토목 공사 성토·복토용으로 불법 매립될 경우 토양 오염을 유발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폐아스콘 반입 및 처리 실적 매월 보고 의무화 △순환골재 품질검사(유해 물질 및 토양오염도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작년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 건설 공사에서 순환골재 의무 사용 비율을 법정 기준(40%)보다 높은 5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대책은 1회성 단속을 넘어 폐기물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