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아들 학대 살해, 이웃 가스라이팅 있었다…40대 여성 징역 25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가스라이팅'한 앞집 여성이 친아들을 학대·살해하게 한 데다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여·40대)에게 30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25년 B 씨(40대)로 하여금 자녀들을 폭행하게 하고, B 씨와 함께 그 아들 C 군(10대)·딸 D 양(10대)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회초리,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해 B 씨 자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D 양이 거짓말한다'며 자신에게 반성문을 작성해 메신저로 보내도록 했다. 작년 7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차례의 반성문 지시가 있었고, 이 기간 메신저에는 총 85장의 반성문 사진이 게재됐다.

A 씨는 특히 B 씨가 몸을 잡고 있는 동안 D 양 허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도 했다. 이에 D 양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장기간 치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C 군은 작년 1월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앞서 A 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C 군 사망 당시 피해자가 숨질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 군 사망 전 B 씨와 나눈 메신저 내용 등을 보면 충분히 피해자가 숨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B 씨와 함께 그 자녀들을 공동 양육하고 있었으나, 가혹한 학대로만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학대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수단 등이 매우 잔혹하고, D 양의 경우 오빠의 죽음을 보게 함으로써 그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는 자녀들을 학대하고 C 군을 살해한 혐의로 작년에 징역 25년 등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