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 국회에 '선거구 조속 획정·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논의 중인 국회를 향해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지방의원 선출 절차나 규정이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작년 12월 '국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지연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방의회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을 20여 일 앞두고 있지만,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는 여전히 선거구 유권자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라며 "이는 거대양당의 국회의원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9일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늦게 활동을 시작했고, 그마저도 한두 번 형식적 회의에 그쳤다"며 "전국 곳곳에서는 이미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물 건너갔으니 그나마 남은 4인 선거구도 2인 선거구로 쪼갠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는 지난해 10월 2022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했다"며 "이번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병하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대표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보면 전체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의 92%가 특정 정당에 쏠려 있다"며 "의원 대표성과 비례성, 유권자 참정권을 무시하는 제도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22년 지방선거에서 시범 도입한 중대선거구 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지방의원 대표성 확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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