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에 민주·진보당 경남도당 “윤석열도 최고형”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민주당과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번 판결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헌정질서를 수호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판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확인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방기했고, 계엄 이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으로 진실을 은폐한 점을 엄중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내란 행위와 방조, 사후 은폐 시도 등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재판부가 12·3을 내란이라고 확실하게 판결한 만큼 오는 2월 9일 윤석열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반헌법적 폭거에 가담한 자들에게 내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번 판결이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아닌 명백한 내란임을 사법부 이름으로 확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법원은 한덕수가 행정부 이인자로 내란을 막을 책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했고, 계엄 선포문 서명 지시, 언론사 단전 단수 이행 독려 등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명백히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윤석열의 계몽령 주장은 완전히 깨졌다"며 "윤석열은 1심 선고에서 가장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엄 직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범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 요청에 따른 특검의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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