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코리아,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복…노동부 대응 나서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지난해 9월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이엠코리아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5 ⓒ 뉴스1 박민석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지난해 9월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이엠코리아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5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에도 이엠코리아가 해고 노동자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엠코리아의 상습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엠코리아의 함안사업장 노동자 해고와 노조 탈퇴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일 경남 지노위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며 "이엠코리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은 없고,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 지노위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자 9명에 대한 원직 복직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사업장에서 향후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은 경남 지노위 판정에 따라 해고자 복직 방안을 논의하자는 노조 요구를 뒤로 한 채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며 "경남 지노위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해고자 복직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해고자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이엠코리아의 상습 임금체불과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엠코리아는 지난해 9월 함안공장 생산 중단을 공시하고, 같은달 23일 함안공장 노동자 9명에게 9월 2일 자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경남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