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부동산 규제절차 투명화법' 발의…지자체 협의 의무화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은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 지정을 막고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절차 투명화법'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관할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재지정 단계에서만 의견을 듣던 것을 최초 지정 단계부터 협의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에도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드시 회신하도록 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통보로 인한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와 현장 목소리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일방적 규제로 실수요자의 기회가 박탈되고 주거 부담만 커졌다"며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상황이 반영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등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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