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발의…"북항 '반쪽 개발' 막는다"

22일 '북항 재개발 정상화' 정책토론회 개최

북항재개발 정책토론회 포스터.(조경태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부산 북항 재개발 등 지연되고 있는 항만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조 의원은 항만재개발 시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 개발하고 민·관 협의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토지 조성(국가·항만공사)과 건축물 건립(지자체 인허가) 절차가 분리돼 있어 기반 시설이 완공된 후에도 상부 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 대상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공작물을 포함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초기 단계부터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북항 재개발 정상화 및 입법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의 글로벌 해양 도시 도약을 위한 입체적 개발 전략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와 행정 비효율로 인해 북항 재개발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효율을 걷어내고 부산 시민이 원하는 친수공간과 공공시설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항 재개발이 특정 사업자의 수익 수단이 아닌 시민을 위한 성공 모델로 남을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