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운전 중 사고…동승자에 "자리 바꾸자" 30대 '유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무면허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함께 차에 있던 지인에게 운전자인 척 해달라고 부탁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범인 도피 교사,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인 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B 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13일 오전 4시 36분쯤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 주차된 버스의 후면을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운전면허도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중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많아 차량을 멈춰야 하게되자 A 씨는 조수석에 있던 B 씨에게 "내가 무면허니까 바꿔타자"고 말했다.

B 씨는 이때 운전석에 앉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도주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두 피고인들은 보험사를 상대로도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143만 원을 타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A 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재차 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금 대부분이 변제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