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250만원 상당 음식물 기부' 입후보예정자 지인 2명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 초 선거구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식사 모임을 개최한 뒤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인사하게 하고, 이 자리에서 총 2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매수 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