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석유' 127억원어치 판매한 50대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자료 석유'를 사들여 127억여 원에 판매한 석유 판매 대리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 씨가 운영하는 석유 판매 대리업체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 1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무자료 석유'를 사들인 뒤 127억 2202만여 원 상당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밖의 사람이나 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으면 안 된다.
재판부는 "무자료로 유통한 유류제품의 양과 그 기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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