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1톤짜리 금형 넘어져 외국인 근로자 사망…공장 대표 집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작년에 부산 강서구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장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 대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강서구에서 자동차부품 공장을 운영하면서 유해·위험 요인 개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자가 작업 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장에선 작년 4월 25일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B 씨(30대)가 넘어진 1톤짜리 금형에 깔려 숨졌다. B 씨는 이 금형 표면을 다듬는 작업 중이었고, 당시 금형은 규격이 다른 각목 2개로만 받쳐져 있었던 데다, 바닥은 평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금형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를 소홀히 했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고 후 장비 교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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