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 술 먹여 숨질 때까지 방치한 유흥주점 직원 모두 범행 부인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유흥주점에 데려온 손님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고 카드로 몰래 결제한 뒤 숨질 때까지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 씨(30대)와 직원 B 씨(20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직원 C 씨(20대), D 씨(30대), E 씨(20대)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0월 24일 피해자 F 씨를 부산 한 유흥업소에 데려와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고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이 실패하자 F 씨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91만 원을 결제하고, 추가로 132만 원을 결제하려다 잔액이 부족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3시간 20분간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 A 씨 측은 "피해자의 상태는 물론이고 직원들이 했던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종업원 B 씨 측은 "피해자가 양주 반 병 정도를 마셨는데 그 정도로 숨질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피고인들 측은 "술을 마시라고 부추기지도, 피해자 몰래 결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당초 피고인들 대부분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통상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다음 기일엔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3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