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7세 미만 매월 60만원 '하동형 육아수당' 지급
출산축하금 200만원도 지원
- 한송학 기자
(하동=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하동형 육아수당' 신청을 받는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수당은 1세 미만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 7세 미만에게는 매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아동(입양아)은 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부모)는 아동과 동일 세대로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한다.
아동 전입자와 친권자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 수당 수혜자도 재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행 서약서는 신청인 본인 자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당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며, 1월분은 소급 지원한다. 3월 접수 건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인구증대 시책-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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