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안 주려고 30년간 재산 은닉한 부부 재판행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교통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수십년간 재산을 은닉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방준성)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A 씨가 1996년 선고받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무를 피하기 위해 A 씨의 수입 4억원 상당을 B 씨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995년 자신의 회사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켜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며 수십년간 책임을 회피하다 결국 지난해 11월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유족의 이의신청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11월까지 차명계좌로 돈을 보낸 점을 확인하고 수입을 은닉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해 하나의 죄가 된다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어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계좌추적, 세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A 씨 부부의 범행을 규명하고 자백까지 받아냈다.

검찰은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유족에게 피해 변제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 뒤 A·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에 대한 철저한 사법 통제 및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