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난동 20대, 범행 5시간 전 또 다른 여성 흉기 협박

임의동행 조사…경찰 "긴급체포 요건 미충족으로 귀가 조처"
보호관찰 대상자 확인에도 보호관찰소에 미통보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5시간 전 흉기 협박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 씨(20대)는 지난 3일 중학생 상대 범행 약 5시간 전인 낮 12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B 씨(여)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B 씨는 A 씨와 교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다. A 씨는 B 씨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들고 주거지를 찾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B 씨가 주변 행정복지센터로 피신한 뒤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20여분 뒤 길거리를 배회하던 A 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뒤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했다.

하지만 A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임의 동행에도 동의하는 등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가량 조사 끝에 A 씨를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알리지 않았다.

귀가 조처된 A 씨는 같은 날 오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인근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남녀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이 출동하자 3층 높이의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A 씨는 앞서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