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대신 사주고 "내 몸 봐달라"…여학생 노린 30대 4명 적발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여학생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4명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 중 30대 남성 A 씨는 올 2월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혐의로 도 특사경에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구 트위터)를 통해 다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대리구매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범행에서는 총 4차례에 걸쳐 여학생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그중 3차례는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봐달라는 등 성적인 요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B 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전자담배를 택배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신분 확인 없이 여학생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5차례 판매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C 씨와 30대 D 씨는 각각 여학생에게 1차례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뒤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범죄 노출의 우려를 낳았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담배 등)을 대리구매·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