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30만원 미만 개인명의 휴면예금 일괄 환급…29일부터
- 한송학 기자

(부산=뉴스1) 한송학 기자 = BNK부산은행이 휴면예금으로 편입된 30만 원 미만 개인 명의 휴면예금을 29일부터 환급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은행 측에 따르면 휴면예금 보유 고객 명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부산은행 예금 계좌가 있어야 휴면예금 환급이 가능하며, 해당 계좌가 없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좌가 있지만, 입금·출금이 제한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은 휴면예금 환급 직후엔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환급 내용을 알려줄 예정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최근 거래 발생 계좌로 입금된다"며 "휴면예금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일부 계좌는 영업점에서만 된다"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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