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장기간 공기총 소지하다 공항서 덜미…징역형 집행유예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허가 없이 장기간 공기총을 가지고 있다 공항 카운터에서 적발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의 허가 없이 장기간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0일 김해공항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기총이나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소지나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장기간 공기총을 보관하고 소지하고 있어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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