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미결수용자 접견에 최소 6일…접견교통권 침해"

30일 공익소송 제기 예정

부산구치소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변호사회가 오는 3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회는 앞서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구치소 접견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엔 255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최근 6개월 내 구치소를 접견한 변호사 중 약 68%가 '교정본부 접견예약시스템을 통해 접견을 신청할 경우 6일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원래는 시스템으로 접견 날짜를 골라 바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최근 들어 예약 당일부터 6일간은 접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접견이 급해도 빠르게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고, 이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침해"라며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