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내년부터 장례지원비 최대 100만원 지원

의령군청 전경. 뉴스1 DB
의령군청 전경. 뉴스1 DB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군민이 사망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매년 420여 명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으며 사망자 연고자에게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록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은 100만 원, 그 외 일반 가구 50만 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류·선불카드·모바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를 확대해 연 매출 30억 원 초과로 사용이 제한되던 의령군 농·축협 하나로마트(본점 포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장례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오태완 군수는 “장례는 남은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군민의 삶의 과정 전반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