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서 계약 중개 70대 벌금 500만 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배우자 명의로 차려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격없이 임대차 계약 중개를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1일 부산 중구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차인 B 씨와 임대인 C 씨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업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또 C 씨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A 씨에게 '3개월간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로부터 3개월 치 월세 총 24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작성한 문서는 위조 문서고, 위조 문서를 C 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성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 씨 측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의 상호,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또 C 씨에게 받은 돈은 월세가 아닌 건물의 공사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A 씨가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행행위도 위법"이라며 "또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의 공사는 끝난 상태였고, C 씨는 고칠 부분이 있으면 임차인이 알아서 고치는 대신 3개월간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과 이미 확정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