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서 연인 살해 시도 20대…징역 9년 구형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거가대교 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0대)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여자 친구 B 씨와 3년간 교제한 사이로 지난 10월 13일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살해하는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한 뒤 흉기를 구입했다.
A 씨는 이후 같은 달 15일 오전 5시 50분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부산 방향 도로에서 B 씨를 정차한 차량 뒤로 불러내 목 부위 등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나 B 씨가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방면에서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이런 사고가 터진 것 같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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