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건강검진서 낸 응시자 합격시킨 부산교통공사 '주의'
- 강정태 기자

(부산=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교통공사가 계약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산시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계약직 최종 합격자 A 씨가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서가 아닌 동명이인의 결과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A 씨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공사에 직원 채용 시 응시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 여부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감사위의 응시 자격 충족 여부 확인 결과, 결격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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