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퇴직 소방공무원 10년간 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
- 강정태 기자
(부산=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조례는 재직 중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퇴직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부산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무 특성상 잠복·지연돼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위험한 환경에서 헌신해 왔지만, 퇴직 후 건강 문제는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져 왔다"며 "이번 조례는 퇴직 이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