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의무 소홀…검찰, '부산 구청장' 아들에 징역 2년 구형
'중처법 위반' 건설사 벌금 2억, 현장소장 징역 1년6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현직 구청장 아들이자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18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대표 B 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C 사 관계자, A와 C 사 현장소장도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15일 오전 8시 32분쯤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공사장에서 15m 상당 높이에 있는 벽돌 묶음이 떨어져 2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행인 2명이 각각 전치 6주, 3주의 상해를 입었다.
B 씨 등은 자신들이 맡은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사에 벌금 2억 원, B 씨에게 징역 2년, A 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C 사에는 벌금 2000만 원, C 사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반성하고 있고 사죄드린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유족은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사죄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유족을 향해 고개 한 번 숙인 적이 없고, 유족들의 요구도 전부 무시했다"면서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5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A 사는 부산 현직 구청장이 당선되기 전 한 때 대표를 지낸 곳이다. 그가 구청장을 맡게 되면서 그의 아들인 B 씨가 대표를 맡게 됐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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