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비번 뭐예요"…만취 손님에 독주 먹인 뒤 술값 바가지 씌운 점주
손님 정신 잃으면 범행…징역 1년 6개월 선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술에 취한 사람들을 자신의 주점으로 데려와 독한 술로 만취 상태로 만든 뒤 부풀린 술값을 받아 낸 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 뒤 실제 마신 술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산 부산진구에서 노래주점과 보도방을 운영했다. 호객 직원을 이용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신 손님들을 자신의 가게로 불러들였다.
이어 손님에게 양주 원액을 짧은 시간에 여러 잔 마시게 했다. 손님이 정신을 잃으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 3명에게 36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다른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직원 2명에겐 폭행, 또 다른 직원 1명에겐 20분간 '머리박아' 자세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