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회사 대표, 1심서 집유
3개 사건 동시 선고…2건은 집유, 1건은 무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업체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비리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이 12일 3건 열린 가운데, 건설사 대표이자 장남이 2개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 중견 건설업체 대표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선 무죄,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만들고, 건설사 명목 법인세 13억 원 상당을 포탈했으며, 2018~19년 아파트 구매 등을 위해 42억 8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사건으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오너 일가 차남 B 씨에겐 이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B 씨는 2022년 11월 건설업체 자금 8600만 원 상당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보수 공사 대금으로 대납하고, 50억 원 상당을 자신의 회사에 사적으로 빌려 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리 사건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금융사 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날 진행했다.
금융사 직원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뇌물을 받고 신탁 계좌에서 후순위인 A 씨 건설업체 계열사가 7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7명 중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5명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공무원 3명은 A 씨 업체에 아파트 신축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0만~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며 "실제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의 영장엔 업무상 횡령 등 일부에 대한 부분만 기재돼 있었고,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맞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했을 때 A 씨와 B 씨의 횡령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회사에 횡령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의 뇌물 공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된 금융사 직원에 대해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들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고, 사업 계약상 우선순위에 반해 담보권 순위를 조정해 소속된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다만 소속 금융기관에서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외 무죄가 선고된 혐의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A·B 씨와 이들의 부친이자 창업주 C 씨가 경영권 다툼으로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늰 A 씨의 구속 수사를 청탁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전직 경찰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 중 계좌추적을 통해 금융사가 연루됐음을 확인, 추가 수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도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C 씨는 작년 3월 사망해 공소권이 기각됐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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