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 박탈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18년 전교조 요구에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됐던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1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박탈당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제16~17대 시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별채용 내정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었다.
검찰은 앞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 측은 "법적 자문을 받은 뒤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됐으며,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교육청이 진행한 공개 채용에는 여러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9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채용 지원 기간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돼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원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지원자도 4명뿐이었고 1명이라도 탈락했으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모두 합격했다"며 "이에 피고인은 그 권리를 남용해 실제 업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동안 형성된 가치관이나 교육행정 철학에 따라 특채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절차를 진행했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 뒤 "1심에서 했던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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