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2명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봉사활동 명목으로 연제구 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본인 성명과 사진 등이 명시된 전단,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고,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반 행위 발견시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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