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하는 척 속였다"…전처·장모 타려던 택시에 차량 돌진 30대 집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이혼한 배우자 등이 타려던 택시를 차로 들이받고 욕설하는 것을 말리던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1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 B 씨와 B 씨 어머니가 타려던 택시 우측 뒷문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C 씨가 폐쇄성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고 택시도 파손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B 씨 모녀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하다 이를 말리던 C군(10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등이 당시 재결합을 논의하러 자신을 찾았다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