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위탁 운영권 미끼로 수억 뜯은 50대 징역 5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병원 장례식장 위탁 운영권을 미끼로 식장 운영업자에게서 9억 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 태양광 설치 판매업자 B 씨와 함께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수할 건데, 인수하게 되면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 다만 장례식장 위탁 운영건과 관련해 보훈청에 돈을 줘야 한다"고 장례식장 운영업자 C 씨를 속여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3년 3월에도 "B 씨와 장례식장 공동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이 무효로 돼 당신과 공동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동 운영을 위해 보훈청에 추가로 돈을 줘야 한다"고 C 씨를 속여 4억 6680만 원을 뜯어냈다.
A 씨가 C 씨에게 위탁 운영을 제안한 장례식장은 국가보훈부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뒤 위탁 운영하는 곳이다.
검찰은 A 씨가 C 씨에게 위탁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상당 기간 큰 금액을 편취했고,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선 A 씨가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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