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중 오토바이 3대·승용차 들이받은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진로변경 중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택시 운전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7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로 기소된 B 씨(50대, 여)에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2시 55분쯤 택시를 운전하면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교차로 5차선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4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B 씨의 승용차와 오토바이 3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중 C 씨(60대)가 숨졌다.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2명과 B 씨는 경상을 입었다.
B 씨는 당시 사고가 났음에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사 단계에서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 씨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뒤 택시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고 경찰 신고 접수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반면, B 씨는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크게 A 씨 차량과 B 씨 차량의 사고, A 씨 차량과 오토바이 3대에 대한 사고로 나눠서 볼 수 있다"며 "B 씨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할 의무가 없지만, A 씨 차량과 B 씨 차량 사고에 대해선 상대 차량 운전자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택시 운전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죄책이 무겁지만 자백하는 점, 유족과 합의에 성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 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미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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