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만들고 캄보디아에 대포통장 유통한 조직 모집책 실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게 대포통장을 넘기기 위해 유령 법인을 만들고 법인 계좌 명의자를 모집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B 조직에 속해있으면서 세운 유령 법인의 법인 계좌 명의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B 조직은 서울, 부산, 대전, 충남 등 각지에 조직원을 두고 15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파인애플 공장에서 6개월간 일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구인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사람들에게 "법인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법인 계좌의 명의자로 만들었다.
B 조직은 총 15개의 법인통장을 개설한 후 그 중 4개를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
범죄조직으로 넘어간 4개의 통장은 피해자 68명으로부터 14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데 이용됐다.
다만 A 씨는 범죄조직으로 넘어가지 않은 11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데 가담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설립한 것은 맞지만 유령 법인의 계좌가 범죄조직으로 넘어갈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관리했으며, B 조직 총책에게 명의자 1명 당 1억 50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며 "또 이렇게 만들어진 통장이 세금 탈루나 사기 등 각종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