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위증·위증교사' 부산지역서 11명 적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사법체계 확립 노력"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해 10~11월 사법질서 방해 사범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위증범, 위증교사범 총 1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판 과정에서 지인을 포섭한 뒤 위증을 하게 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B 씨에게 '내가 들고 있던 것은 흉기가 아닌 빵칼이라고 증언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수차례 보냈다.
B 씨는 실제로 증인 신문 과정에서 A 씨의 지시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B 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자백을 받아냈다.
또 C 씨는 재판 과정에서 'D 씨로부터 마약을 교부 받아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구속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D 씨의 재판에서 C 씨는 '마약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C 씨가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관계자, 교도소 접견 녹취파일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했다.
아울러 E 씨는 피고인 F 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증거로 제시된 휴대전화는 F 씨의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E 씨는 해당 휴대전화가 F 씨의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바르고 투명한 형사사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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