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 환전하면 50만원"…못쓰는 외국화폐 내고 거스름돈 챙긴 50대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통용되지 않는 외국 화폐를 이용해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복싱장에서 "가진 돈이 베네수엘라 화폐 1000볼리바르 밖에 없는데 52만5000원으로 환전 가능하다"고 속인 뒤 회원 등록비 30만 원을 제외하고 잔돈 20만 원을 거슬러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제시한 화폐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 구권 화폐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통용되지 않는 외국 구권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미 선고된 사건 판결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