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직원 주거 지원 대책 윤곽…관사 100호 등 855호 지원
관사로만 467호…전·월세 지원도 388호 규모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올 연말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에 대한 정주여건 지원 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해수부 관사 지원을 포함해 총 855호가량의 주거 지원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도시공사(BMC) 등과 '관사 지원사업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사 100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산시가 발표한 대책은 대출규제 등에 따라 자력으로 주거공간 마련이 어려운 가족 동반 이주직원 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자체 확보한 관사 367호 등을 포함하면 관사로만 467호가 해수부 직원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여기에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으로 297호, 월세 지원으로 약 91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 총 855호가량의 주거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해수부 직원이 800명가량인 만큼 관사나 월세 지원 등을 통한 단기적인 정주 지원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공급 등 해수부 직원의 장기적 주거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해 공급일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지난 9월 브리핑 등을 통해현재 대규모 공동주택 및 신도시를 개발하면 해수부 직원 및 공공기관 이전 직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아파트를 조성 원가에 우선 공급하거나 공공·민간 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 비율을 해수부 직원에게 특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공급 후보지는 강서구 등 서부산 6곳, 북항이 있는 중부산 2곳, 해운대 등 동부산 9곳이다.
그러나 정확한 분양주택의 위치는 청사 위치 등을 고려해 해수부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특히 위치에 따라 행정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건립일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부산 시내에 다른 아파트를 매입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을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나 해수부 이전과 연계해 함께 이전하는 HMM 등 물류기업 및 해양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지원도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지원 대책은 해양수산부 직원이 대상이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은 추후 논의될 사항"이라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해수부 직원 주거지 문제도 청사 위치 등을 고려, 해수부와 협의 등을 거쳐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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