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 '기술유출 분쟁' 코렌스에 손…SNT모티브 항고기각

코렌스 "누명 벗었다"…SNT모티브 "불복입장"

양 사 CI (양 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검찰이 3년간 이어온 코렌스-코렌스이엠과 SNT모티브와의 기술 분쟁에서 코렌스 측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줬다.

코렌스는 지난 21일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부산고등검찰청이 전면 기각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SNT모티브는 지난 2022년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 3명이 차량용 모터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이를 코렌스 측이 활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SNT모티브는 코렌스가 모터 관련 기술을 유출하기 위해 27명에 달하는 모터 설계·생산·품질 인력을 부정 유출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모터프레임 고정용 지그를 포함한 DRB모터 프레임 제작 과정 전체를 부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코렌스도 SNT모티브가 방산기업임을 들어 엄격한 보안 점검을 거쳐 3~7년 전 퇴사한 직원을 고소한 점 등을 들며 3년여 간의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들어서야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로 결정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뒤이어 올 7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SNT모티브가 불복, 항고했지만 검찰이 지난 21일 이를 전면 기각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검찰은 항고기각 이유고지서를 통해 "모터 설계·생산·품질 인력을 부정 유출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모터프레임 고정용 지그를 포함한 DRB모터 프레임 제작 과정 전체를 부정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정보는 협력업체의 생산과정에서 자연스레 확인 가능한 정보로 독자적 기술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렌스는 SNT모티브에 대해 무고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코렌스는 "이번 고소와 항고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비밀 보호 활동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혹이 업계에서는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근거 없는 고소·항고가 반복되며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정상적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만큼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T모티브도 불복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항고기각 결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현재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