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의원, 선거구민에 음식 제공해 '선거법 위반' 고발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의 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지방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의원은 이달 초 도내 식사 장소에서 선거구민 및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 11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A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257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 범죄에 엄중히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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