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 징역 1년 구형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2025.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2025.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올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헌법에는 언론, 출판, 종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종교 활동가 아닌 예배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특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생위를 반복했고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남용해 공정성을 해쳤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 측 변호인들은 "목사라는 직책은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성경에 반한 사례들을 이야기 하다보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대된다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설교시간에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됐는데, 해당 발언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고 일부 확대해석된 것도 있다"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앙에 대한 표현과 정치적 발언을 완벽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

손 목사는 "법은 종교와 정치가 서로 관여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 정부는 일괄적으로 모든 교회의 문을 닫도록 했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했더니 재판을 받게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올바른 판단과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올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3~4월 중 수차례에 걸쳐 신도나 집회 참석자들과 정승윤 당시 교육감 예비후보 당선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집회 등에서 마이크를 잡고 "교육을 김석준 같은 사람이 맡으면 되겠냐" "투표장에서 좌파 찍으면 되겠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6월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도 수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통령)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재명은 히틀러 못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반독재 국가가 된다"는 등 발언을 하거나 교회 예배 시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영상을 상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 목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집회를 주도했던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손 목사는 지난 9월 8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