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사실관계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범죄'인지는 검토 중"

4·2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시절 교육감 권한대행까지 맡았던 최윤홍 전 부교육감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25일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위를 박탈당한 뒤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면서 올 4월 치러진 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과장 직급이던 A 씨(60대)와 B 씨(50대)는 최 전 부교육감 지시에 따라 시의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모아 최 전 부교육감의 토론회 자·료를 만드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 씨는 교육청 직원들 다수에게 최 전 부교육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두 피고인은 A·B 씨 지시에 따라 교육청 직원 연락처, 내부 자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부교육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가 맞는지를 검토 중"이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A 씨 측또은 "일부 범죄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며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선 법률적 관점에서 유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내년 1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이 사건 다음 공판에선 A 씨 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