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봐서' 출소 10일 만에 폭행 범행 저지른 20대,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주점에서 자신들을 쳐다본 피해자를 지인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B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4일 오전 5시 34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 C 씨를 주먹, 우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 씨가 B 씨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러던 중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C 씨는 머리 등을 다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A 씨는 2019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4년, 202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올해 6월 5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특히 A 씨의 경우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 종료 약 10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