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한 20대 기간제 교사 집유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4일 A 씨(20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올 4월 경남의 한 공립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법정 대리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벌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