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 가정폭력 일삼아온 남편에 흉기 던진 50대 여성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오랜 기간 폭언해온 남편에게 흉기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2월 22일 오후 남편 B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폭언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던져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 씨가 스스로 119에 신고해 B 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B 씨로부터 오랜 기간 음주와 폭언 등 가정폭력을 당했고 이번 사건은 그 울분이 터진 것"이라며 "범행 이후 따로 살다가 피해자 요청으로 다시 함께 살고 있으며, 현재는 가정 분위기가 평화로운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신고로 피해자가 회복된 점, 피해자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