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 '계절근로자' 모집

김해시청.(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시청.(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에 나선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작년 11월 1일 이전부터 김해에 거주한 결혼 이민자로 1인당 최대 5명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부모와 형제·자매·자녀 및 그 배우자로 19~55세의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초청된 가족은 E-8(계절 근로) 비자로 국내에 3~5개월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고, 농가 협의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근로 조건은 최저시급 이상, 월 153시간 이상 근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 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반인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알선 및 금전 요구는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브로커 개입 없이 공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