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시의장 소유 토지 포함 논란

시,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가능성" 지적에 재검토 후 제척
신금자 의장 "40년 전 지인과 공동 매입…미처 몰랐다" 해명

거제시의회 전경,/뉴스1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 시의회 의장 소유 부지가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들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집행부가 제출한 해당 안건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토지 및 관내 토지이용 현실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5월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고시에 따라 같은 해 10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최초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 7곳이 작년 12월 도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신금자 시의회 의장 소유한 부지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의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지난달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나왔고, 시는 신 의장 소유 부지를 포함한 7곳 모두 제척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신 의장은 '몰랐다'는 이유로 상임위 심사 시 신고 및 회피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 의장은 "40여년 전 지인과 공동으로 매입한 땅이라 미처 몰랐다"면서 "해당 안건은 시에서 올리고 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회 상임위에서 별다른 지적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남도의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의 경우 결정 권한은 도에 있다. 즉, 거제시가 경남도에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했더라도 도 관계기관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2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과 관련해 신금자 의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21/뉴스1 강미영 기자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