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 징역 25년 구형
변호인 "심신상실 상태" 주장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21일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자기 집에서 목을 조르거나 수차례 폭행해 친모 B 씨(8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측은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부는 직권으로 통상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징역 25년, 치료감호,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다. 이날 피고인이 몇몇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구치소에 있으면서 약을 투여받았기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나 정신감정 등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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