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 부산교육감, 징역 2년 구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16~17대 부산시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채용 내정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다.
최근 열린 기일에서 검찰 측은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엔 의견서를 통해 구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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