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vs 민속놀이' 진주 소싸움 대회 '대립'

소싸움대회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20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소싸움대회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한송학기자
소싸움대회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20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소싸움대회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에는 매년 진행되는 '소힘겨루기대회(소싸움대회)'를 두고 동물 보호 단체와 대회를 추진하는 단체가 대회 개최와 폐지의 주장을 펼쳤다.

동물 학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 전통의 민속놀이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주 소싸움대회 폐지를 원하는 시민모임'과 '동물학대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20일 진주시청 브피링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소싸움대회 예산안과 시의회의 운영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살아 있는 동물을 모아 대회를 치르는 행사는 소싸움이 유일하다"며 "여론조사에서는 '소싸움 관람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0.1%이며, 지자체의 소싸움 예산 지원에 대해 56.9%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국가유산청은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가치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시 국가유산청은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시는 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소싸움을 동물 학대 예외로 인정한 법은 생명 존중의 헌법 정신과 충돌하는 시대착오적 법이라며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소싸움대회 개최를 위해 내년 예산을 편성한 곳은 진주, 창원, 의령, 창녕뿐이다. 더는 살아 있는 생명을 학대하는 소싸움에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속소 힘겨루기협회 진주시지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힘겨루기 대회는 동물 복지 기준 아래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한송학기자

'대한민속소 힘겨루기협회 진주시지회'에서도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소힘겨루기대회는 동물 학대가 아닌 동물 복지 기준 아래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가 싸움 의지가 없을 경우 즉시 경기 종료 △경기 시간은 최대 30분 이내로 제한 △뿔 깎기 금지 △부적정 훈련 과정 적발 출전 금지 △감독관 상시 배치로 지속적 관리·감독 등으로 대회를 철저히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진주시지회는 "소힘겨루기는 전통민속경기라는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전통문화를 일부의 오해나 편견을 근거로 폐지하자는 주장은 헌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을 이유로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동물 복지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가진 전통문화를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일방적 폐지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소싸움은 130여년의 역사를 가진 민속놀이로 알려졌지만, 지속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됐다. 2020년에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싸움의 경기 방식을 바꾸고 싸움소들의 훈련 과정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와 대회 방식과 명칭도 소힘겨루기로 변경됐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