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 사망 노동자 소속 업체, 작년에 중대재해로 기소"
민주노총 "하도급 적격심사·안전관리 철저히 수사해야"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에서 작년에만 중대재해로 3명이 숨져 업체가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배포한 자료에서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 공사 원청인 DL이앤씨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기준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한 하도급 사업장은 초석 HD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4월 27일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선박 엔진룸 세척 작업을 하다 3명이 숨지는 등 사고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를 일으켜 기소된 사업장이 공공 발주 공사에 어떻게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원청인 DL이앤씨가 하도급 적격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하도급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률 한계와 하도급 선정·위험 관리에 대해 원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현실은 안전관리 자격 미달 업체가 하도급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지속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와 원청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오전 8시 4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을미도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 공사 현장에 계류 중이던 300톤급 바지선에선 60대 노동자 A 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A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어선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결국 숨졌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고압력 호스를 통해 육지에서 바지선으로 시멘트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 창원지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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