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아들 흉기 살해한 60대 상고 취하…징역 13년 확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3년의 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 씨(60대)가 지난 13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올 1월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곡동 거리에서 아들 B 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던 B 씨 때문에 평소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 씨와 가족 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났던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마음을 정리하는 대로 자수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그 뒤에도 경찰, 가족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dlgn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동선 추적 등을 통해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인간 생명은 고귀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보호해야 하지만, 피고는 미리 흉기 등을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평소 피해자가 피고와 피고 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가 반성하는 점, 피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이유 항소에 2심 재판부는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라면서도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모두 다 종합해 형을 정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형과 같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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